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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1.2% 대출 실시. (구입자금 최저)

by JaceJun 2024. 1. 13.

신생아 특례 1.2% 구입자금 대출 실시.

 

구입자금 대출

 

지원대상 (전부해당 시 대울가능)

2년내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 23년 1월 1일 출생아 부터 적용

 

- 무주택 세대주 (신규대출) OR 1주택자 (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4.69억 이하

 

대상주택 (전부해당 시 대출가능)

-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LTV 70%(일반), 80%(생애최초), DTI(60%)

 

- 최대 30년 만기 (1년까지 거치 가능)

 

대출금리 (금리하한선 1.2%, 특례기간 상한 15년)

- 특례금리 : 1.6~2.7%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특례금리 : 2.7~3.3%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연소득 8,500만원 초과시

 

- 우대금리 1), 2), 3) 중복가능

  1) 기존자녀 0.1% (1명당)

  2) 추가출산 0.2% (1명당)

  3) 청약가입 0.3~0.5%, 신규분양 0.1%, 전자계약매애 0.1%

 

우대금리 (중복가능)

 

 

- 특례금리는 5년간 지원

 

- 추가출산 아이 1명당 특례기간 5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