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됩니다.
금융제도 1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2024년 1월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2024년 1월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합니다.
저금리대환 확대개편 (2024년 1분기중 시행예정)
소기업.소상공인의 7%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변경됩니다.
→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됩니다.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됩니다. (기존 2022년 5월 31일)
→ 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됩니다.
일 년간 보증료 0.7%p 면재,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로 1.2%p 금융비용 추가 경감됩니다.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2024년 하반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024년 10월)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습니다.
팩토링 확대 (2024년 1월중 시행령개정 예정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 지원대상 (현행 중소기업)이 매출액등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됩니다.
* 신용보증기금이 판매기업의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 회수를 합니다.
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2024년 2분기)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요건 개선, 비고.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합니다.
기업 회계부담 완화 (2023년 12월 시행 중)
자산 2조원 미만 상징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시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가 운영을 개시합니다.
금융제도 2
배당제도 개선 (2024년 1분기)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산해 나갑니다.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2024년 1월)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들을 비교하여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저축은행 비대면 이용 환경 개선 (2024년 1월)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하여 저축은행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집니다.
*고령층도 모바일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화면 구성을 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024년 10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 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 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자 ID 제도 폐지 (2023 12월 시행 중)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도의 사전등록(금융감독원)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제도 3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루어집니다.
*이용자 예치금. 고유재산 분리, 일정비율 콜드월랫 보관, 해킹. 전산장애 등에 대한 피해보상 등입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2024년 9월)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 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 삭제, 등록면제 기준인 가맹점 수를 10개 이하에서 1개로 축소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