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확정 발표내용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확정 발표. 시행일자 및 신청방법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세대주, 1주택자
- 단, 1주택자는 대환 용도로만 가능
-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 순자산 4.69억 이하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이하
- 전용 85㎡ 이하 (읍, 면 100㎡)
대출조건
- 한도 : 최대 5억원 (LTV 70~80%, DTI 60%)
- 만기 : 10, 15, 20,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금리 : 특례금리 5년간 지원 (1자녀 기준)
연소득 8천 5백만원 이하 : 1.6 ~ 2.7% / 8천 5백만원 초과 : 2.7% 3.3%
우대금리 : ① ② 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대환조건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로 기존 주담대 대환 가능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1주택자는 신청 불가능
-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 순자산 3.45억 이하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 전용 85㎡ 이하 (읍,면 100㎡)
대출조건
- 한도 : 3억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 만기 :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금리 : 특례금리 4년간 지원 (1자년 기준)
연소득 7천 5백만원 이하 : 1.1 ~ 2.3% / 7천 5백만원 초과 : 2.3% 3.0%
우대금리 : ① ② 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1)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이 가능한가요?
→ 구입자금/전세자금 모두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구입자금 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이 가능합니다.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도 대환용도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무주택만 가능)
2) 기존 출산가구는 혜택이 없나요?
→ 2023년 이후 출생 가구만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23년 이후 출생아가 있다면 기존 자녀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2년 초과한 기존 자녁 : 우대금리 적용
추가 출생아 : 우대금리 +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3) 시행일자 및 신청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