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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1.0% 대출 실시. (전세자금 최저)

by JaceJun 2024. 1. 14.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지원대상

- 2년내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 23년 1월 1일 출생아 부터 적용

 

- 무주택 세대주 (신규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3.454 억 이하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대출금리

- 특례금리 : 1.1~2.3%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특례금리 : 2.3~3.0%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 우대금리 1), 2), 3)  중복가능

  1) 기존자녁 0.1% (1명당)

  2) 추가출산 0.2% (1명당)

  3) 전자계약 0.1%

우대금리

 

- 특례금리는 4년간 지원

 

- 추가출산 아이 1명당 특례기간 4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