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지원대상
- 2년내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 23년 1월 1일 출생아 부터 적용
- 무주택 세대주 (신규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3.454 억 이하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대출금리
- 특례금리 : 1.1~2.3%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특례금리 : 2.3~3.0%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 우대금리 1), 2), 3) 중복가능
1) 기존자녁 0.1% (1명당)
2) 추가출산 0.2% (1명당)
3) 전자계약 0.1%
- 특례금리는 4년간 지원
- 추가출산 아이 1명당 특례기간 4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