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예정 세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기.
양도세 및 취득세
새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인 1세대 2주택은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
비조정 대상지역 소재 > 취득세 일반세율(1~3%)
조정 대상지역 소재 > 중과세율(8%)
그러나 일시적 1세대 2주택일 경우
신규 취득 주택 > 조정대상지역에 있더라도 일반세율(1~3%) 적용
일시적 1세대 2주택일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에 전입 > 삭제되며 규제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현재 집을 보유한 상태 > 이사갈 집 매입 = 일시적 2주택자 상황
먼저 갖고 있던 주택을 찰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조건
1. 첫 번째 주택을 매입할 것
1년 후에 두 번째 주택을 매입할 것
2. 첫 번째 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할 것
(단,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3. 두 번째 주택을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 첫 번째 주택을 매도할 것
(지역과 취득 시기에 따라 매도 및 전입 요건이 달라지니 주의)
이사할 때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나 종전주택의 양도세가 걱정이라면 필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