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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앞둔 1인 가구 꼭 확인해야 할 내용

by JaceJun 2024. 1. 28.

집 계약 앞둔 1인 가구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피해를 받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인 확인

- 본인 확인

  집주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 후 체결

- 대리인 계약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위임 서류 준비

  위임장 >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필수

※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자의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기본양식 개선

원룸, 오피스텔 등 관리비 내역을 투명화하여

청년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

 

집 수리 비용

- 입주 전에 수리하거나 입주 후 수리할 곳이 있는지

- 또 수리에 대한 비용부담은 누가하는지 확인하세요.

  확인 후 관련 특약사항을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 예시

1.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주요 구성부분이나 기본 설비부분에 대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2. 옵션으로 제공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하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3. 싱크대, 변기, 세면대, 신발장 등 붙박이장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하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4. 소모품 중 LED 전구 등 반영구적인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하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5. 1만원 이하의 비용을 요하는 소모품 교체나 소규모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1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필요로 하는 기타 나머지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전세 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계약 책임을 강화

 

계약 후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 받기

온라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검색

※ 준비물 : 신분증 + 계약서 원본

주택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됩니다.

만일의 상황) 경매 시 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