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 앞둔 1인 가구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피해를 받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인 확인
- 본인 확인
집주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 후 체결
- 대리인 계약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위임 서류 준비
위임장 >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필수
※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자의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기본양식 개선
원룸, 오피스텔 등 관리비 내역을 투명화하여
청년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
집 수리 비용
- 입주 전에 수리하거나 입주 후 수리할 곳이 있는지
- 또 수리에 대한 비용부담은 누가하는지 확인하세요.
확인 후 관련 특약사항을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 예시
1.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주요 구성부분이나 기본 설비부분에 대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2. 옵션으로 제공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하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3. 싱크대, 변기, 세면대, 신발장 등 붙박이장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하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4. 소모품 중 LED 전구 등 반영구적인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하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5. 1만원 이하의 비용을 요하는 소모품 교체나 소규모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1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필요로 하는 기타 나머지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전세 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계약 책임을 강화
계약 후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 받기
온라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검색
※ 준비물 : 신분증 + 계약서 원본
주택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됩니다.
만일의 상황) 경매 시 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