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법령 미리 확인하세요!
1 분기
1월 25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중대범조 사건 피의자의 성명, 나의뿐만 아니라 현재 시 점의 얼굴도 공개됩니다!
2 월 17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라쿤, 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적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월 22일
[공연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구입한 후 웃돈을 붙여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분기
4월 27일
[동물보호법]
맹견을 키우려면 맹견 보험에 가입하는등 요건을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고,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등은 맹견을 키울 수 없습니다.
5월 1일
[병역법]
복무기관 내 사회 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가해자 징계 등읭 조치가 취해집니다.
6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특정한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금하는 경우 반드시 이전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분기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8월 17일
[국민건강증진법]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인근 3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9월 15일
[전자금융거래법]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2이상을 은행에 예치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선불충전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4분기
10월 25일
[도로교통법]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합니다.
11월 1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양자과학기술연구센터, 양자클러스터 지정 등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이 시행됩니다.
12월 28일
[폐기물관리법]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서 처리하도록 합니다.